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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원, 등록금환불요청서,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

  • 작성자교무처
  • 등록일2017-01-04
  • 조회수4169

1. 자퇴절차 : 자퇴원 작성 ->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-> 학생처 학생지원팀 제출

 

2. 구비서류 :

 - 자퇴원 및 자퇴사유서 1부, 

 - (등록후 자퇴일 경우) 등록금환불요청서 1부, 교육비납입증명서 1부.

 

○ 등록후 자퇴할경우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됩니다.

 -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: 수업료 6분의 5

 -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날부터 60일 경과전 : 수업료 3분의 2

 -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날부터 90일 경과전 : 수업료 2분의 1

 -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: 반환하지 아니함.

 

 

○ 문의사항 : 062-950-3813, 35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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