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인정신청서(서식)
- 작성자정혜선
- 등록일2006-12-15
- 조회수1353
학칙 제57조(학점인정에 관한 특례)
③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본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
학하였을 경우 교양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위 조항에 근거하는 학생은 붙임 서식과 같이 작성한다.
붙임 : 학점인정신청서
- 첨부파일
- 학점인정신청서_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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